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 지적도,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입금 확인 증, 피고인의 각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기망행위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에서 [ 변경된 공소사실] 을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
피고 인은 원단 수입 및 납품 업체인 D( 주) 대표이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 부천시 소사구 H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 시행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일 정도 후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피에프 (PF) 대출을 받아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