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18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E 전 1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45556호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지분: 1/2, 피고 지분 1/2)가 마쳐졌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1/2)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7. 13. 접수 제33714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의 남편인 D, 근저당권자 F, 등기원인 2011. 7. 11.자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9. 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6998)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G)을 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등기소 2019. 7. 5. 접수 제2986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천세무서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1/2)에 관하여 3회에 걸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절차에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54,816,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1/2) 중 1/2 지분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1/4 지분이다.

은 그 실제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원고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