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044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