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288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