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4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9.부터 2006.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