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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53,880원과 이에 대한 2005. 9. 9.부터 2006. 1. 7.까지는 연 5%, 2006.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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