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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8. 28.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294.8㎡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다음 날 원고 앞으로 위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1.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2014. 8. 2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는 4~5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9.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② 원고의 아버지인 E가 피고의 어머니인 F를 통하여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된 점, ③ 이 과정에서 E가 G에게 위 35,000,000원을 건네면서 각자 원고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한 사실, ④ 위 송금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통장에서 G 측으로 위 35,000,000원이 차례로 출금된 점, ⑤ F는 위와 같이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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