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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7:27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에 있는 합천댐 앞 도로에서 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에 있는 정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C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위 C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위 C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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