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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10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2:12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재활용품 수집ㆍ판매회사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9개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옵티마 승용차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기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정확한 성명은 알 수 없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타인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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