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9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스포츠마사지의 종업원인바,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으면 C과 5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2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3층 “D” 스포츠마사지 업소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수건으로 씻겨준 후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문지르며 흔들어 흥분시키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니인 F이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은 진범으로 보이는 위 F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F에 대하여 미치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