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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11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8.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7세, 남)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비치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같은 날 02:10경 주점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벽면에 내리쳐 수리비 231,000원 상당 도합 4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2:2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소지하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위 G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위 G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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