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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4.8km 지점 편도 4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4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으로 위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49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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