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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이 볼 수 없는 곳에 서 있다가 뛰어나와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이후의 정황(피해자는 자신이 신라호텔 사장과 친구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다.

①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은 당시 (계약직) 기사로서 신라호텔에 갔었고, 당시 고용주가 신라호텔 사장과 식사약속이 있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길을 건너가기 위해 안내 표지판 앞에 서 있다가 길을 막 건너려고 했다.” “피고인은 당시 안내 표지판의 뒤쪽에서부터 와서 유턴을 하여 다시 돌아가는 방향이었으므로 안내 표지판 앞에 서 있는 증인을 미리 보지 못했을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원심에서 언급한 ‘대형간판 뒤에 있었다’는 진술은, 대형간판은 안내 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진행해 내려오던 방향을 기준으로는 표지판 뒤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사고 이후 자신의 신분 등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언급한 ‘신라호텔 사장’은 신라호텔 부사장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신라호텔 경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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