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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SM520, C) 열쇠 1개( 증 제 1호), 위 차량 1대(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중국 국적의 무직인 자로, 서울 광진구 E 소재 F 호텔 지하 1 층 ‘G 카지노 ’에 게임을 하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던 중,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D( 여, 64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 4회 정도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한 적이 있는 자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2. 14. 12:19 경 위 ‘G 카지노 ’에 도착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36 경 위 카지노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위 카지노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한 후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게임을 마치고 같은 날 16:53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54 경 함께 카지노에서 나와 위 호텔 지하 3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C SM5 차량 조수석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7:01 경 피해자는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 앞에서 계속 대화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33 경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17:35 경 위 차량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힘을 주어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7:33 ~18 :33 경 위 F 호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C SM520 차량 1대( 증 제 2호)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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