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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136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7. 단기방문 사증(기호 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 2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에 있을 당시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외삼촌인 B(이하 ‘B’라 한다)와 함께 가구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였다.

B는 기니 과도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C의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2011. 7. 9. 기니 대통령 D에 대한 암살시도가 일어나자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원고 또한 B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고, 원고의 아내도 경찰에 취조를 당한 적이 있다.

현재 B는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원고 또한 B와의 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출처 등의 파악을 위해 수배 중에 있다.

원고는 2개월가량 고향 마을에 은신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되어 생명ㆍ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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