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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8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301,553 원 및 그 중 9,820,851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6. 3. 9.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에 1,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6.9%, 지연이 자율 연 25%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는 대출금의 130%를 한도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9. 10.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원 금 9,820,851 원 및 이자) 을 양도하고, 2019. 12. 4. 피고 C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3. 4.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잔액은 원금 9,820,851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4,480,702원 합계 14,301,553원이다.

라.

한편, 피고 C의 모 F는 2018. 12. 6. 사망하였고, F의 자녀들인 G, 피고 D, 피고 C가 F의 상속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F의 상속인들은 2019. 5.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피고 D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외에도 H 은행에 2,812,000원, I 카드에 400,000원, I 은행에 1,405,000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7,96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J 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채 무자로서 대출원리 금 잔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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