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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2:00 경 대전 대덕구 D 빌라 A 동 B01 호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그 곳 거실로 나와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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