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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8: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와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미성년 자라며 거절을 하고 앞서 걸어가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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