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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8: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 내 벤치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13 세, 가명 )에게 ‘ 공부 잘 하느냐,

학교에서 몇 등이냐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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