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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서 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 상가 사진 포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전과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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