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9 2013고정1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22.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51세) 소유의 E 택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시가 7만 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고,
2. 같은 날 22:55경 천안시 서북구 B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앞에 있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고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사진(손괴된 사이드미러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