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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6나59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승계참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 4.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회가 소집된 바도 없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계약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32호증, 병 제1호증 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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