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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8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승계참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 부분은 함께 이심되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판결).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귀포시 E 호텔신축공사를 최종공사금액 14,953,699,560원에 도급받아 2013.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275,732,73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이는 일괄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계약명의는 피고로 하되, 일체의 책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지기로 되어 있다),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은 112,044,180원이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8.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6. 2.경 피고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지급공사비를 4,389,099,309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계약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112,044,1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1. 22. 미지급공사대금 중 88,871,450원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다음 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8,871,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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