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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165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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