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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6905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566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7. 2. 양주시 G 지상 공장에 있던 별지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D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대여한 원고의 소유물일 뿐, C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C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기계에 대하여 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 원가 1억 200만 원, 계약보증금 4,080만 원, 리스기간 인수증명서 발급일(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날)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1,985,78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 4,080만 원을 E(I)에게 이 사건 기계 구입대금 일부 명목으로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5. 3. E에게 나머지 구입대금 6,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은 2013. 5. 3. 위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10조는 D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그 소유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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