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23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