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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6가단17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6. 8. 18.부터 1967. 7. 23.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C 분대장으로서 ‘D’과 ‘E’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그런데도 당시 원고의 소속부대 소대장이었던 피고 B 등은 상급부대에 거짓 보고를 하여 원고의 전공을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뚜렷한 공적을 세웠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상훈을 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8억 2,000만 원(원고가 지난 40년간 받을 수 있었던 매월 약 150만 원의 보훈수당 상당액 7억 2,000만 원과 위자료 21억 원을 합한 금액) 중 일부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전공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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