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B교회(이하 ‘피고 B교회’라 한다)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 B교회는 위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국유지인 서울 강서구 C 구거 479㎡(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음, 교통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피고 B교회는 교회 첨탑을 불법적으로 건축하여 원고에게 장기간 동안 야간에 수면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B교회는 2012년경 교회 건물 1층과 3층에서 예배당 공사 및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소음을 발생시켰으며, 이 사건 국유지 및 교회 건물을 개보수하면서도 원고에게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피고 B교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 B교회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하여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로 인한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