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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3나2012912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eace&Mission Support Center, 이하 ‘PMSC'라 한다)는 미국 오레곤주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A종교단체B교회(이하 ’피고 B교회‘라 한다)는 A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며, 피고 C는 피고 B교회의 전 담임목사이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북한 등 지역에 대한 선교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대학이다.

나. 협정체결 및 자금의 지원 1) 피고들과 PMSC는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PMSC는 피고 B교회에 미합중국 통화 49만 달러(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한다

)를 송금하고, 피고 B교회는 이 사건 자금으로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 B교회가 북한내 1,000명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운영하면 PMSC는 9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교회는 PMSC에게 이 사건 자금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부터 연 복리 19%의 이자, 위약금(징벌적 손해배상금) 980만 달러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PMSC의 소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들, PMSC, 연변과학기술대학은 2000.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자 협정’이라 한다). ① PMSC는 피고 B교회에게 49만 달러를 송금하며, 피고 B교회는 1단계 프로젝트로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2008. 12. 31.까지 북한 내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설립, 건설 및 운영하고, PMSC와 피고 B교회가 이를 이행하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은 PMSC에게 2단계 프로젝트로 1,960만 달러를 지원한다.

위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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