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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8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성동구 도선동 성동 구청 앞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분양대책 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5,000만 원 드는데 그 비용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과 이익금 중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5 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분양대책 금 완화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사업 부지 내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방법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금원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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