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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국제 E 클럽 F 회장의 건축 사업에 투자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을 투자 하여 6개월 후에 갚겠다.

변제기가 지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서 라도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2년 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2,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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