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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6:3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D 용달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성명불상의 용달화물차 기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로서 E가 관리하던 위 아파트 정문 차단바를 들이받아 차단바가 분리되게 함으로써 차단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단바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단바가 이 사건 직후 손상 없이 재부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바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금품을 갈취하던 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단바를 들이받고 진입하여 입주를 강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단바가 분리됨으로써 일시 그 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고, 나아가 E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9. 24.까지 이 사건 차단바를 수리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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