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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충북 괴산군 X 전 1630㎡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958.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I, K, Q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I, K,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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