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원래의 차용 목적에 따라 하천 부지 특별법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변호사인 아버지 (F) 와 함께 하천 부지 특별법 관련 소송 등 3건 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빠른 건 8월에 판결이 나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소송 진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적어도 2014. 12. 30.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주겠다.

혹시 패소하더라도 아버지 처 소유의 부동산으로 라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급 기일을 2014. 12. 30. 로 정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변호사가 아닌 속칭 ‘ 소송 브로커’ 였고, 피고인은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카드사, 캐피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총 약 3억 5,0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명의 인인 아버지 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위 부동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도 없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7,0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식투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