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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00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에 관하여 『2019고단1412』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각 해당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전부 인용하였다. ,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월, 제3 원심: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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