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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095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의 수출입과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일 C사의 국내 딜러이자 D 차량의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경 피고로부터 독일 C사의 차량번호 E,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 타 차량과의 충돌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수리를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G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였다.

당시 충돌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부위로서 외관상 확인되는 것은 앞 범퍼, 조수석 휀더, 헤드램프, 조수석 하체 부분 등이었고, 워셔액의 누수도 눈으로 확인되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의 의뢰에 따라서 이 사건 충돌사고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부분과 수리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정비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실시한 수리 작업에는 앞 범퍼와 조수석 휀더 교환, 락케리어 점검, 조수석 앞 하체교환 및 앞 휠, 타이어 교환, 얼라인먼트 조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엔진에 관해서는 따로 깊이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냉각수와 엔진오일만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수리비로 피고는 11,176,002원을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리를 마치고 약 5km의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8. 2. 12. 대리운전기사인 소외 H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는 배송절차를 밟았다.

마. H이 운전하여 가던 이 사건 차량은 약 1시간 후에 고속도로에서 EPC 경고등이 들어오고 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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