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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067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각 피해차량(이하 이 사건 1 내지 7 차량으로 특정하고, 위 차량들을 모두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각 사고 장소에서 각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들은 위 각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이 수리를 마쳤다.

(1) 이 사건 1차량 : 백패널 교환, 리어 사이드 프레임(우) 교환, 트렁크 바닥 교환, 리어 휠하우스(우) 판금 (2) 이 사건 2차량 : 프론트 휠 하우스(우) 교환, 대쉬패널(좌) 판금, 프론트 사이드맴버(좌, 우) 판금, 윈도우 필러(좌, 우) 판금 (3) 이 사건 3차량 : 프론트 휀더에이프런(우) 판금, 리어 패널 교환, 휀더 에이프런 패널 교환, 프론트 사이드맴버(우) 판금 (4) 이 사건 4차량 : 백패널 교환, 리어 사이드 맴버(좌, 우) 판금, 트렁크 바닥 및 실내바닥 판금 (5) 이 사건 5차량 : 프론트 사이드 맴버(우) 판금, 후드 어셈블리 교환과 도장, 프론트 휀더(우) 교환, 프론트 휀더(좌) 판금과 도장 (6) 이 사건 6차량 : 리어휀더(좌) 교환, 리어 휠하우스(우) 교환, 스텝패널(좌) 교환 (7) 이 사건 7차량 : 백패널 교환, 리어 사이드 맴버(좌, 우) 판금, 트렁크 바닥 및 실내바닥 판금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에 손상이 있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리 방식으로 수리되었으나, 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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