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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정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2. 03:00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2 단지 214동 204호에서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둔기로 내리치고, 식칼로 소파를 찢고, 옷을 찢어 손괴하였다.

2. 2015. 1. 8.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8. 19: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찢고 벽과 싱크대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 내역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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