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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19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E은 2001. 7. 12. 서울 관악구 J 지상 벽돌조 평스라브 지붕 2층 다가구주택(1층 62.04㎡, 2층 48.14㎡, 지층 67.84㎡, 옥탑 8.40㎡, 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8. 7. 원고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선정자 E(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원고 주택과 인접하여 있는 서울 관악구 F, G, H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I” 건물(1층 137.95㎡, 2층 152.07㎡, 3층 152.07㎡, 4층 132.03㎡, 5층 129.83㎡, 옥탑 1층 21.5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8.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92.6/298.9 지분, 피고 C은 98.5/298.9 지분, 피고 D은 107.8/298.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매도하였고, 이후 401호는 순차 매도되어, 소외 K이 2015. 8. 25. 위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4. 2. 10. 소외 L, M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3호를 매도하였고, L, M는 2014. 4. 1. 위 4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4. 10. 23. 소외 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1호를 매도하였고, N은 2014. 10. 29. 위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2014. 9. 30. 소외 O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3호를 매도하였고, O은 2014. 11. 28. 위 5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주택의 1층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에는 1일 총 일조 시간이 2시간 2분, 연속 일조 시간이 2시간 1분이었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 후에는 1일 총 일조 시간이 40분, 연속 일조 시간이 39분으로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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