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J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 F 및 소외 P, Q(이하 통틀어 ‘토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선정자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E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각자를 5분의 1 지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점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호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이하 ‘제1차 인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503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503호’라고만 한다)를 점유한 피고 B은 그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503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09. 1. 21. 변론종결 되고 2009. 2. 18. 선고되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