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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94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123,551원 및 그 중 19,353,4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1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2~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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