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394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923,735원과 그 중 28,015,4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