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55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052,262원 및 그 중 60,373,7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