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를 내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미끄러져 현관문 모서리에 발톱을 부딪쳐 다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 착용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서울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가방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목을 할퀴는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원을 찾아가 ‘(좌측)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상처’로 염증성 처치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기 위하여 펜션 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한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