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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696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강간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와 협박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니, 폭행죄, 협박죄 부분은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1992. 1. 21.선고91도1402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일관된 진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은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를 노래방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D의 친척집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애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D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일 새벽 5시경에 근무를 마친 D를 만나 호프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서로 싸우면서 D의 뺨을 때렸던 점, ③ 피고인은 오전 7시경에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D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D의 나체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D는 피고인 몰래 동영상을 삭제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점, ④ 피고인은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D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D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13:43부터 14:16까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D이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당일 흔쾌히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성관계 또한 폭행ㆍ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도 당일 2회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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