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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류 조작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면서 ‘E주임’에게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E주임’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커피가 쏟아진 것이다.

즉, 피고인은 ‘D’에게 커피를 뿌리거나 ‘D’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공무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피를 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노령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E씨 성을 가진 담당 공무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E주임’을 피해 공무원 D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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