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사행식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부여받은 200점으로 여러 경주마 중 승리가 예상되는 말이나 구역에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고, 베팅한 경주마가 승리하면 최고 9,999배까지로 정한 일정배율의 배당을 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누적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8. 27. 19:0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손님들을 안내하고, 환전을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던 것이어서 이 사건에의 관여 정도가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