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3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E이 2014. 2.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2014. 2. 10. 09:29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상록신협지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9,747,148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부채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98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금내역이 통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 G이 2014. 2.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106,5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