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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뚜렷한 재산도 없었는데, 2008. 9. ~ 2009. 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도박장인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에서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2011.경 가족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아래 사건들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수사기관에 출석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함. . 1. 피해자 E(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5.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성서 홈플러스 백화점에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소재 가천중ㆍ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나다가, 2008. 1.경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력(2004.경 사실혼 관계였다가 1년 만에 이혼하였고, 2007. 3.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3.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은 언급하지 않은 채 ‘서로 미혼이니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결혼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대구 달서구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장암 등 치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대장암 진단 치료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 빨리 치료가 끝나면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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