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06.25 2009고정188
공문서부정행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중앙정형외과 앞 수퍼 내에서 떨어져 있는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008. 9. 18. 04: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카지노 보안요원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